사금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금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광업의 경우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임
전 문
[회신]
사금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금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것이며, 광업의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인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강유역 개발등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건설회사나 골재채취회사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골재를 선별하는 선별기의 모래가 나오는 철판 홈대밑에 마대를 설치하여 수년전부터 음성적으로 사금이 채취되어 왔습니다.
○ 음성적으로 선별기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금을 채취하므로 인하여 세금포탈등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고 있기에 본인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연발생하는 사금을 채취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하온데 골재 채취회사와 일정금액의 선별기 사용료를 매월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성화 할려고 합니다만 지역이 한정되었다는등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건설업, 판매업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골재채취 현장을 다니면서 골재채취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있는데 잘못된 일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