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매수자) 서울시 중구 ○○가 ○○번지 소재의 ○○공업(주)와 (매도자) 충북 제천시에 있는 공장을 금 52억원에 유상매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인수대상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기계장치 등 양도 가능한 유무형 고정자산일체와 재고자산등 모든 권리이며, 단, 공장과 관련된 매출 채권ㆍ의무는 제외하고, 종업원은 선별하여 신규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한 법인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일부 채권과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법 제6조 6항 및 기본통칙 2-1-14-6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