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업용 기자재중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동 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시내용]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쟁기, 로터리, 써레, 시비기, 파종기, 시비파종기, 이앙기, 토양소독기, 비료살포기, 중경제초기, 휴립기, 비닐피복기, 배토기, 구굴기, 굴착기, 그루 처리기, 혈굴기, 제초기, 복토기, 바인더, 예취기, 집초기, 굴취기, 트레일러)
[질의내용]
당사는 관리기의 작업기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상기에 고시된 작어기 이외에 모아, 분무기, 연결브라켓, 발근로타를 개발하여 농민(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업용 작업기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작업기별 용도]
ㄱ) 모 아 :각종 목초 예취 및 잡초제거 작업
ㄴ) 분무기 : 방제 작업
ㄷ) 연결브라켓:부착된 작업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본체와 작업기를 연결시켜 주는것.
ㄹ) 발근로타 : 제초 작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