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 3조는 채무자인 가구 제조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제품 10조 중 가공하여 반출한 8조는 과세물품인 완성품으로 제조한 수탁가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 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구를 도ㆍ소매하거나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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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