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설립등기전이라 함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차운송 사업과 냉동냉장보관사업 및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체로서, 가. 냉동차운송사업부문에서는 타인의 재화를 운송하여 줌은 물론 회사 자체의 재화(포장육ㆍ쏘세지 등)도 사업장간의 이동을 위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운송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사업부문간의 채산성을 보기 위하여 내부거래 기표처리(운송사업부문에서는 운송료수입 계상하고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비용계상)하고 있으며, 나. 냉장보관사업부문 역시 타인의 재화를 보관함은 물론 회사 자체의 재화도 보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역시 회사 자체분에 대한 보관료를 실제 받지는 않지만 본 사업부문의 채산성을 보기 위하여 내부기표처리(냉동냉장보관사업부문에서는 보관료 수입계상하고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비용계상)하고 있는바, [질의내용] 위 가, 나의 경우처럼 내부계산목적에 따라 수입계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지 않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만약 내부거래 기표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