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327(1986.07.07)에 의한 공동도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업무에 관하여 실무처리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상황]
가. A, B사는 정부기관과의
예산회계법 제76조의3
에 의한 공동도급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
나. A사는 공동수급인간의 대표자로서 공사내용에 따라 전체공사 중 특정(일부)공사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계약관리 및 공사를 A사의 주관 하에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B사에게 B사의 공사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비율로 하청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상기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실제 B사가 수행하는 업무성격 및 분배 비율과는 관계없이 계약상의 공동도급업자의 분배비율로 각각 발행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 성격에 따라 B사는 A사에 해당금액을 발행하고 공동도급업자의 대표자는 전체금액을 대표자 명의로 발행하여야만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