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의 수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청업체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형식적인 공동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327(1986.07.07)에 의한 공동도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업무에 관하여 실무처리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상황] 가. A, B사는 정부기관과의 예산회계법 제76조의3 에 의한 공동도급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 나. A사는 공동수급인간의 대표자로서 공사내용에 따라 전체공사 중 특정(일부)공사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계약관리 및 공사를 A사의 주관 하에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B사에게 B사의 공사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비율로 하청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상기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실제 B사가 수행하는 업무성격 및 분배 비율과는 관계없이 계약상의 공동도급업자의 분배비율로 각각 발행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 성격에 따라 B사는 A사에 해당금액을 발행하고 공동도급업자의 대표자는 전체금액을 대표자 명의로 발행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