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유제품 운반용 플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연수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6...13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유제품 운반용 프라스틱용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등 기타의 용기에 대한 내용년수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제품을 담은 용기를 회사와 특약점간에는 매일수불하여 월말을 자주 정산한바 과부족이 생할때를 미반납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표없이 회사의 상품대금과 같이 송금토록 하고 초과하였을 때는 특약점에서 송금할 상품 대금 중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바 저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회사와 특약점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나. 유제품을 담은 용기 프라스틱 제품은 법인세법의 정한 바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몇 년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지 여부 다. 회사에서 알선 지급되는 판매원들의 피복, 우의, 가방 및 밀차 등의 대금부담은 밀차와 가방은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회사가 3분의 1은 특약점이 나머지 3분의 1은 판매원이 각각 부담합니다. 또 피복, 우의는 구입가격의 2분의 1은 회사가, 나머지 2분의 1은 특약점에서 부담합니다. 물품구입은 회사에서 하므로 특약점에서는 구입을 알 수 없고 그때 그때 정해져 내려오는 가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부담비율에 의거 부담합니다. 부담한 금액의 상당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6...13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품 등의 과세표준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