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생산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류식품 쌍화차(액상)을 생산하는 중소제조법인의 경리실무자입니다. 상기 쌍화차(동의보감에 의한 처방이 아님)에는 백작약·황기천궁ㆍ당귀ㆍ건강ㆍ감초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