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해당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월의 0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당해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이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였던 공급자가 해당월중에 법인으로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 법인에게 그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의 상실됨이 없이 양도함)하고 계속적으로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월 0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신설된 법인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당해월 말일자로 발행하였을 경우와
나. 또한 위의 예와 같은 경우 해당월 01일부터 개인 사업자의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개인 사업자 명의로 폐업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 명의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법인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합계하여 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