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환급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도 ○○에서 거주하면서 10여년 간 기름복을 입고 모은 총재산으로 중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업계가 불황이라서인지 장비가액의 10%(VAT 별도)만 지불하여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장비를 매매합니다. 장비 매입시 지불해야 하는 VAT는 구입후 신고하여 환급받아 장비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아갑니다. 저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1986년 09월 01일경 ○○세무서에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중공업으로부터 1986년 09월 05일자 장비구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장비를 인도 받았으나 시운전 중 고장으로 다시 회사 공장으로 실려가 수리후 다시 인도되는 불상사가 발생되어 장비등록이 늦어져 2기분 예정신고일을 넘기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세법을 잘모르는 터라 장비 등록후 환급신청이 되는 줄만 알았지요. 이제 등록이 되어 환급신청을 할려고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질의함. ○○중공업 회사는 2기분 예정신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답니다. 장비 구입시 지불한 약속어음 지급기일은 임박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