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 등록여부. Rental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조기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