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8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지정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규정 및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할 경우 외환송금방법은 우편송금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면세판매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9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 조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부받아 20일 이내에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후 외국인에게 송금 시켜주어야 하나, 국내의 송금 방법중 T/T(텔렉스송금), C.R.S.D/D(수표송금),M/T(우편송금) 등이 있는바 이중 M/T(우편송금) 만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M/T(우편송금)에 의하여 송금 할 경우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텔렉스가 날아오는 사례가 잇어 거래은행으로부터 M/T(우편송금)방법에 제한을 받는바 이런 경우 다른 송금 방법으로 송금 할수있는지 여부. ○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물품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후 수취인으로부터 주소불명,또는기타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올 경우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여 받게 되므로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법 처리와 법인세법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