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당초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가산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304, 1985.07.11)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04, 1985.07.11
1. 질의내용 요약
○ 05월에 원단을 출고하여 10월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
* 05월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신용장개설 미확정이므로 내수단가적용)
화섬지 1,000y @450 450,000
부가가치세 45,000
10월에 신용장 개설 금액 \480,000(Tax 포함)
* 10월 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치않고 차액만 내수로 발행)
495,000-480,000=15,000
화섬지 1,000y 단가차액 -13,637
부가가치세 -1,363
* 수출판매이나 세금계산서는 내수로 정리하는 경우가 됨.
○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