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당초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가산세를 징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304, 1985.07.11)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04, 1985.07.11 1. 질의내용 요약 ○ 05월에 원단을 출고하여 10월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 * 05월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신용장개설 미확정이므로 내수단가적용) 화섬지 1,000y @450 450,000 부가가치세 45,000 10월에 신용장 개설 금액 \480,000(Tax 포함) * 10월 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치않고 차액만 내수로 발행) 495,000-480,000=15,000 화섬지 1,000y 단가차액 -13,637 부가가치세 -1,363 * 수출판매이나 세금계산서는 내수로 정리하는 경우가 됨. ○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