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재무부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627, 1986.07.2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주택과 사무실(판매업)로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은 임대하여 오던 중,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용하던 사무실은 건물양도 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부동산 임대업부분의 권리ㆍ의무 일체와 부동산 함께 양도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