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명세표, 송장, 영수증 등의 범위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4-1...35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에나멜동선제조 판매회사로써 폐사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거래처에서 납품시,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와 납품표(송장)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아온데 본 납품표(송장)에 세무서 검인을 받지 않는 것을 폐사가 수령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