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985, 1985.09.19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수출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법인을 신설한 후 동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나 (동 개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개인 업체 상호에 “주식회사”만 덧붙여 법인 상호가 됨),
○ 폐업 전 개인 앞으로 받은 신용장과 수출금융상(은행에 담보 자산이 개인 명의로 근정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문제가 있어,
○ 법인 명의로의 수출업자 등록 변경이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장상의 물품을 수출할 때까지 지연되고 있어,
○ 개인이 아닌 모든 업무가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물론 법인 명의로 수취되나 수출면장은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을 경우,
○ 다음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각각 가능한지 여부
가. 수출 면장은 개인 명의로 되었더라도 개인은 폐업되고 없을 뿐더러 사실상 귀속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이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보고 동 수출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나. 법인과 수출업자로 등록된 개인 간에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