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회신] 1.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날을 개업일로 보아 동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중에 있는 자로서 공장외 유채 동산을 가압류한바 있으나 채무자 측에서는 가압류전에 공장 및 유채 동산을 양도양수하고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양수자가 이의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본인이 가압류 당시 집달관은 본 채무자 소유임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였다 합니다. 다. 본인이 가압류 한 일자는 1985년08월05일입니다. 채무자 측인 양수인이 주장하는 것은 1985년07월31일 양도 양수 계약을 끝내고 1985년08월01일 개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기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폐업 및 신규로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 접수일은 1985년08월14일이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의 발급일은 1985년08월17일로 되었습니다. 라. 양수인인 신규 사업자는 08월20일 당사자간의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개업일자가 08월01일이라고 하며 가압류를 풀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실에 있어 채무자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양수 양도 일자를 가압류 일자인 08월05일 이전인 08월01일로 임의 기재사항인 개업일자로 기재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질의였음. 바. 위의 경우 타인 및 국가 기관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을 임의 기재사항으로 알고 있는 개월년월일, 세무서에 접수한 접수일, 세무서장이 발급한 발급일 중 어느 일자로 인정 하느냐를 질의한 것이며, 사. 아울러 상기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년월일, 접수일, 발급일 중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일자는 어느일 어느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