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일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