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일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