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회사의 경리부서에 근무합니다.
나. 당사는 회사사옥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로부터 1985년 05월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다. 본인은 사옥신축과 관련된 업무에 쫓기던 중 1985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할 것을 신고하지 못한 채 무신고인 상태로 신고기한을 넘겼습니다.
라. 이를 수정신고 할 방법도 없어 고민하던 중 회사의 문책도 두렵고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월을 08월로 임의 수정하여 1985년 2기 예정신고에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마. 그 후 세금계산서 전산자료에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동 환급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심정에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