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57, 1982.08.14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한국생활용품 수출조합에 가입되고 무역등록이 되어 년간 US$3,000,000 수출하는 가발제조 무역업체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지역에 수제가발을 수출하는 ○○양행(월간 생산 Capa-5,000 PCs 연간 US$600,000 무역등록 안되어 있는 제조업체)과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해 수출량에 해당되는 원자재를 수입해 공급해 주고 있는 바 지금까지 수출면장 발급을 ○○무역으로 발급받아 대행 계약 작성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왔으나 최근 담당자의 유권해석 이견으로 수출면장의 화주난을 ○○양행으로 하지 않으면 ○○양행의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무역 수출 실적에 의해 원자재를 수입하므로 수출 면장상의 ○○무역 명이 아닌 ○○양행으로 기재하여 발급될 경우 ○○양행 수출에 소요되는 원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바 ○○양행으로서는 원료 문제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적 폐사의 원료를 의존하고 있는 ○○양행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종전과 같이 폐사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람. 가발은 원료를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바 종전과 같이 수출면장을 ○○무역 명으로 발급받아 대행 계약 체결로 수출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7-12 【수출면장상의 화주명의와 영세율 적용사업자】
※ 부가1265.1-2157, 1982.08.14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경우 사실상 귀속되는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