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측량법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95, 1989.03.02
1. 질의내용 요약
1. 지도 출판.판매는 도서출판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증이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지도를 가공하여 표구족자(축),판넬및 액자로 제작판매 하였을때 또는 지구의(지구본)을 제작판매하였을때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2. 관광지도 책자의 경우 판매품이 아니고 판촉물로서 무료로 분배하기 위하여 지도책자에 판촉선전내용(5-10페이지 정도)이 삽입되고 판매가격을 표시 하지 않는 비매품으로 표시된 지도 책자를 납품하였을때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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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