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공장은 안양에 있고 지점공장은 안산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3항
및 시행령 제5조 2항에 의한 총괄 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하기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하 기
가. 본사 안양공장(이하 “A 공장”이라 칭하고)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안산지점공장(이하 “B공장”이라 칭하고)에 원재료를 반출하여 B공장에서 가공하여 재공품 상태로 다시 A공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A공장에서 재화를 각 거래처에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의 1항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에 의하여 A공장과 B공장 간에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고 거래명세서만 서로 교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B 공장에서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원재료를 가공하여 재공품 상태를 A공장에 반출하여 A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완성하여 제품으로 각 거래처에 판매 시 A공장과 B공장 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의 1항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에 의하여 A공장과 B공장 간에 세금계산서는 교부 면제되고 거래명세서만 서로 교부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