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미국법인인 ○○인터내셔날 ○○의 한국지점으로서 ○○발전소 11호, 12호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6개의 계약을 3개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에 따른 국내 수행 분 기술용역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 계약별 | | 계약당사자 | | 정부관련 부처 신고수리 및 신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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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로설비제작 기술도입 계약 | | ○○중공업(주) | |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으로 재무부 신고수리 |
| 나.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기술 도입 계약 | | ○○에너지 연구소 | | ″ |
| 다. 핵연료공동 설계 계약 | | ○○에너지 연구소 | | 기술용역육성법상 과학기술처 장관 승인 |
| 라. 원자로 계통 공동 설계 계약 | | ○○에너지 연구소 | | ″ |
| 마. 핵연료공급지원 계약 | | ○○핵연료(주) | | 정부관계부처승인 및 신고사항 없음. |
| 바. 원자로 설비공급 지원 계약 | | ○○중공업(주) | | ″ |
[질의 1]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용역계약을 하나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1987년 04월 01일 개정 시행)에 의한 부가세 면세범위를 다음 양설 중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체용역을 부가세면세로 취급하여야 한다.
(을설)
-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역계약(상기 계약 다 및 라)에 따른 기술용역만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고, 기타 계약에 의한 기술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질의 2]
상기 계약 다 및 라에 따른 기술용역이 부가기치세 면세인 경우 (계약 다 및 라는 각각 국내수행 분 용역과 국외수행 분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수행 분은 폐사가, 국외수행 분은 공동계약자인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가 수행하며 과기처승인은 국내수행분과 국외수행 분을 포괄하여 필하였음.)
가. 폐사가 제공하는 국내수행 분 용역만 면세되는지,
나. 또는, 국내수행 분은 물론 공동계약자가 제공하는 국외수행 분 용역도 면세되는지(따라서 공급받는 자인 ○○에너지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