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던 원료를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 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의 원료인 소맥피를 제분회사에서 직접 공급받아 원료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하여왔는데, 당사의 원료공급의 어려움으로 제분회사에서 동회사 대리점으로(업태 : 도매업 면세 사업자)판매한 소맥피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의제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