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출항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진수일을 기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출항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진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