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36, 1986.06.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 공장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바 급여 지급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식대를 지급하고 편의상 식권을 구입하여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갑설)
- 공장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란 현물급식인 경우이고 식권등을 판매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공장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란,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현물급식 식권판매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