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섬유가공기계(덴타기) 전문제작 업체로서 과학기술처로부터 일본국(와가야마철공주식회사)과 기술도입계약을 승인받아 제품의 성능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일체를 도입하고 그 댓가로 매출액의 3%를 ROYALTY로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는바 부가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35조 기본통칙 4-3-10...12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 대리납부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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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