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건설)가 몇 년전 구입한 대지(○○동 ○○번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코져 설계도면에 의하여 견적받아 ○○건설주식회사(시공회사 : ○○건설 면허업자)와 도합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발주회사와 시공회사간에 의견의 대립이 발생 하였습니다.
나. 의견의 대립이란 ○○건설(주)의 견적서는 공사금액(A) + 부가세(B) = 총공사금액(C)으로 견적 하여 "C"로 일단 공사약정이 체결 되었습니다만, 당사의 모든 주택규모가 전용면적25.7평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임을 뒤늦게 알고 ○○건설(주)에 이의를 제기하여 부가세를 감하여 "A"로 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주)에서는 내역서상의 재료비에는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재료비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가세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 공사금액(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견적되어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느 설이 맞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