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의 건물이 사업용건물인 경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번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1938년 05월 11일 ○○시고시 제260호로 ○○구역 제7지구로 재개발사업이 고시되어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에 의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재개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되었고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양도 받았습니다.
○ 본인은 동 건물의 용도가 본인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는 즉시 양도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이 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출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하고 있는 상황이나,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오나, 여기에 대한 해석을 구하고자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 참조) 위의 경우 소유 토지의 대가로 건물의 일부를 소유 하였다 하여 그 소유 자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그 사유는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하면 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사용케 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케 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에 참여케 되어 있으며 소유토지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인도받지 아니하면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거 현금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 (이때, 소유 토지대가로 건물을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 : 재무부 122601-1216 참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자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토지대가로 양수한 건물은 사업자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대가로 받은것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 단순한 양도의 예를 들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자가 그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비사업자로서 과세치 아니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되어 본인의 경우도 사업자로서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부의 권위 있는 해석을 구하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개발법 제40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