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자로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 현재는 ○○대학 강사로 근무를 하여 아내와 자식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자가 사업(산업디자인 및 설계)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교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