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1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번지에서 부동산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73년 01월 20일 본인 김○○과 본인의 처 박○○의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를 필하고 1973년 01월 30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김○○ 명의로만 하였습니다. 나. 1981년부터 1985년 01월 22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박○○ 명의로 ○○은행 ○○지점에 당좌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금번 1985년 01월 당좌수표 인출을 요구하니 “박○○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라. 동 건 1985년 01월 01일부터 김○○ 박○○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