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번지에서 부동산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73년 01월 20일 본인 김○○과 본인의 처 박○○의 공동명의로 취득 등기를 필하고 1973년 01월 30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김○○ 명의로만 하였습니다.
나. 1981년부터 1985년 01월 22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박○○ 명의로 ○○은행 ○○지점에 당좌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금번 1985년 01월 당좌수표 인출을 요구하니 “박○○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라. 동 건 1985년 01월 01일부터 김○○ 박○○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