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거래처인 때에는 추후 환급금확정일 이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59, 1987.10.30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수출품생산 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관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차월에 상기공급재화에 대하여 물품인수증 및 LOCAL L/C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거래처에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시점에(기초원자재 납품증명서상의 증명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즉, 관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날짜이후의 날짜로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을)
- 관세 환급금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별개로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상의 증명 월의 관세 환급금과 다른 공급가액과 합계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을 경우 적정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