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그 대금을 계약금 30%, 1차 중도금 20%, 2차 중도금 20%, 잔금 30%로 분할하여 입금하기로 1984년에 분양계약하고 각 대금 약정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금입금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분양계약자들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입금시키고 2차 중도금과 잔금은 입금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는바 그간 수차에 걸친 계약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약 후 기불입금을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당초 분양계약금의 10%-15%를 감액한 금액으로 분양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감액된 금액으로 입금을 받았을 경우 감액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을설) -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