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4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장소에 사업개시전등록을 한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에 이전하는 사업체(개인)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자로서 동 사업체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농공단지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규)을 필하여 건축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장을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기존 사업장을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갑설) - 기존 사업장을 신규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에는 신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유(이전)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을설) -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의 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에 아무 변동 없이 사용한다. 나. 기존 사업장의 재고 자산 처리 (갑설) - 사업장 이전이므로 장부 및 세무처리(세금 계산서 발행 등)가 필요 없다. (을설) - 신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의 재고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