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사 1명을 관계당국에 등록하고 본인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도ㆍ소매, ○○약품)을 필한 후, 내용적으로는 본인의 형과 공동사업을 경영하다가, 형수와 조카들이 정식으로 서면화 하자기에 서면으로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공동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던바, 약사 1명을 더 등록하면 해 주겠다고 하기에 등록관청에 가서 문의하니 약사 1명 등록만으로도 몇 사람이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바, 이런 경우
가. 세무당국의 말이 옳은지
나. 등록관청의 말이 옳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약사법 제16조
○
약사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