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거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되는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컴퓨터를 공급하고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주된 재화인 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7.05.07 설립된 신설법인 입니다.
○ 회사의 설립목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며, 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를 공급받는 상대회사에 사무용 컴퓨터와 동 컴퓨터부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줍니다.
○ 위와 같은 저희 회사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첫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또는 컴퓨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 및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질의함.
둘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컴퓨터의 공급은 각각 독립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