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합병의 경우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가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주)과의 합병계약서에 의거 1987.11.15을 합병기일로, 1987.12.28(예정)을 합병등기일로 합병법인인 ○○산업(주)에 흡수합병하게 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7...3)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날짜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합병기일(1987.11.15)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987.11.15부로 피합병법인의 폐업신고, 1987.11.16부로 합병법인의 신규사업자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한다. (을설) - 합병등기일에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폐업신고한 실질적인 합병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