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 후 반입된 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8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산물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서 금번 당사가 ○○으로 ○○산 배를 수출하였으나 수입국 통관시 배에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었다하여 통관거부되어 수출하지못하고 수출품을 인수한 경우로서 당사는 선적후 이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출한 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인수한 상품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출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감액신고)를 하여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