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일괄양도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1987년 취득한 토지 위에 근린생활 시설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개인 한사람에게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참고로 건물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주택 부분은 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부가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면 주택 부분을 뺀 나머지 건물면적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아 래
| 구분 | 면적 | 용도 | 비고 |
| 1층 | 120㎡ | 대중음식점 | |
| 2층 | 130㎡ | ″ | |
| 3층 | 130㎡ | 사무실 | |
| 4층 | 130㎡ | 주택 | |
| 지층 | 150㎡ | 다방 | |
| 계 | 66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