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6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 ○○시 ○○동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76년 12월 사업 개시 후 현재까지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오던 중 영업 규모의 신장으로 인하여 1986년 07월 01일을 기준일로 상법에 의거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주식회사)로 전환하고자 1) 발기인 창립준비 총회, 2) 출자자산의 감정평가, 3) 재무감정보고서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법인 설립 등 기전인 1986년 07월 01일을 사업개시일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하였으나(1986년 07월 01일-1987년 05월 31일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는 법인세과에 신고 납부의무를 필하였음) 개인 사업체 자산의 현물 출자 이행 과정에서 발기인 상호간의 이해상반으로 인하여 상법 제317조 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필하지 못함으로서(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전 절차인 상법 제298조 에 의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지도 못하였음) 1987년 05월 31일 법인 폐업 신고를 하고 1987년 06월 01일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폐사에서는 1986.07.01.-1987.05.31.기간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1987.07.11.자로 귀청에 질의한 결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폐사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거래한 1986.07.01.-1987.05.31.까지의 매입, 매출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사에서 작성 교부한 매출 분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동. 기간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볼 수 없어 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