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는 정밀화학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종목을 추가하여 왔으나 소득표준율표 상의 종목 중 세세분류에 의거 사업종목을 추가하다보니 현재 신고된 사업종목이 24개에 이르렀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소득표준율표 상의 종목 중 세분류를 의미하는지 세세분류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종목을 모두 다 부기할 수 없을 경우...외로 표시되어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