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일)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Local L/C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단가를 원화로 결정하여 (L/C개설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외화 부기표시함) 납품시마다 원화로 매입처리하고 15일 단위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 인수증 교부하여 납품업체가 은행에서 대금 결재하되 변동 환율제도에 의한 환차손익은 각각 수정 회계처리하고 상호 정산(환수 및 추가지급)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 이때, 15일 단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아래 중 어느것이 옳은지의 여부 (갑설) -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을설) - 15일간 납품당일 변동 환율로 환산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병설) - 15일간 개설당시 상호 약정한 원화로 매입처리한 합계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