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골프도매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 판매 거래처에 신상품(골프공)을 알리기 위하여 견본품형식으로 한 두타의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는바 부가세 과세 여부.
나. 골프협회에서 주최한 대회의 상품을 본인회사에서 광고목적으로 증정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