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도매는 구입한 새로운 상품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는 상점, 백화점, 연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을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이프라이터, 문구용품, 목재 또는 석유, 페인트, 유리,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 및상업용상품일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소비를 위하여 주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을 개설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로 보며, 이를 주로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만 도매업으로 봄
전 문
[회신]
1. 도ㆍ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 판매 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도매라 함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라 함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 용품을 일반 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 [ 회 신 ] |
| 타이프, 라이터, 문구용품, 목재 또는 석유, 페인트, 유리,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 및 상업용 상품일지라도 개인이나 가정 소비를 위하여 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매장을 개설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로 보며, 이를 주로 산업 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래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출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 소매업으로서 예) 단추, 지퍼(자크) 등을 폐사가 매입 시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중 아무거나 수취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왜냐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을 매출자가 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