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포크,나이프등 제품)를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직접 수출하는 수출업자(갑)로부터 수출재화(포크,나이프등 제품)를 공급받아 당사에서는 도금만을 하고자(도금에 소요되는 화공약품, 도금물질 당사부담) “갑”과 직접 계약을 함에있어 임가공 계약서를 체결하고 도금 가공 용역을 하였을 경우 당사에서 “갑”에게 가공 용역 대금을 청구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어떠한 것인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