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1인이 공동주택 3동을 아래와 같이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조감법 제74조1항1호 해당여부)되는지 질의함.
아 래
○ 위건물은 각동 공히 3세대가 살수 있도록 건설하였으며 각 세대는 지하층,1층 및 2층(총 3개층)을 소유하도록 분양하며 그 구조는(별첨 분양을 위한 광고지 참조)
가. 지하층
| o 큰방 7.69평 | o 방2.72평 | o 거실3.89평 |
| o 다용도실 1.14평 | o 보이라실 1.85평 | |
| o 계단실 1.21평 | o 드라이 에리어 2.45평 | |
| | | 합계 21.53평 |
나. 1층
| o 거실 4.83평 | o 주방식당 2.79평 | o 방2.45평 |
| o 화장실 0.77평 | o 현간 0.68평 | o 계단실 1.21평 |
| o 정원 1.96평 | o 정원 2.54평 | |
| | | o 합계 17.23평 |
다. 2층
| o 안방 4.25평 | o 침실 2.31평 | o 방 2.72평 |
| o 화장실 1.75평 | o 계단실 1.80평 | |
| o 발코니 2.38평 | o 발코니 1.96평 | |
| | | 합계 17.12평 |
으로 총합계 55.02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