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을 송부하오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석유류 도.소매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실무적용에 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본점에서 매출처원장및 수급관리하는 본점의 거래처로부터 유류 16,000리터의 구매요청을 받고 거래처의 유류저장탱크 용량 사정에 의거 거래처와 인접한 폐사의 직영주유소(지점)의 탱크에 보관한뒤 4,000리터씩 나누어서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갑설)
- 구매 의사표시를 본사에 요청하였고 실질적인 공급자도 본점이므로 재화의 공급자는 본점 사업장 이어야 한다.
(을설)
- 본점의 거래처라도 최종 재화의 공급자가 직영주유소 임으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나. 본점에서 매출처 원장및 수금 관리하는 본점의 거래처로 부터 소량(1,000리터 - 2,000리터)의 구매요청을 받고 수송장비의 효율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인접한 당사의 직영주유소(지점)에서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갑설)
- 지점에서는 상품수불부상 본점으로 반출 한것으로 수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행한다.
(을설)
- 본점에서 관리하는 거래처라도 주유소(지점)에서 공급된 유류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에서 발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1.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