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4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절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Turn-key base로 설계용역비를 도급가액에 포괄 수주하여 계약단계에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는 입찰전에 설계부분을 설계회사에 외주를 주어 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기지급하였읍니다. 이제 도급계약을 함에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사가 설계를 직접하지 않고 외주를 주었다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주된 건축공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영제3조ㆍ영제35조 및 통칙 4-3-8-12에 의해 부가세 과세대상임. (을설) - 통칙 4-3-8-12는 도급자가 직접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예와 같이 외부에 용역을 주고, 하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는 주된 공사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