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원묘지를 분양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원묘지를 분양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를 분양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분양된 묘지에 대한 관리비조로 묘지 평당 2,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는 국세청 훈령 제587호 세금계산서 사무취급규정 제14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묘지관리비 징수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 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읍니다.
○ 그러나 공급받는지 전부가 사업자가 아닌 자이고 공급대가가 소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익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매수가 월평 500매 이상으로서 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 당사와 같은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의 범위고시(1981.12.31 국세청고시 제81-58호)기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어 간이세금계산서 서식고시(1984.10.17 국세청고시 제84-22호) 제2항에 의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