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83, 1983.07.01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이 경우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가 어느때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당초 교부한 세금 계산서의 수정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1265.1-1283, 1983.07.01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