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0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83, 1983.07.01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그 시기에 수출된 재화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이 경우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가 어느때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당초 교부한 세금 계산서의 수정 세금 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1265.1-1283, 1983.07.01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